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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행정처분(사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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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15-12-11 | 조회 | 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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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3170&fileSn=0 공고(사업정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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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사업정지)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수취인 불명)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5. 12. 11 ~ 2016. 1. 5(25일간) ❍ 공고대상 및 내역 :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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