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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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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15-04-07 | 조회 | 1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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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hwp [0.014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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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폐업 수리 된 담배소매인 지역에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공고 기간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성명: 정oo - 상호: 천장슈퍼 - 영업소위치: 청양군 정산면 천장호길 85 - 폐업일자: 2015.4.7 - 공고 기간: 2015.4.7 ~ 4. 15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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