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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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남양면 | 등록일 | 2016-04-06 | 조회 | 1238 |
| 첨부 |
무단전출최고공고문.jpg [0.297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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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의해 관련대상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최고서가
반송되는 등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기에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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