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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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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난관리과 | 등록일 | 2011-12-02 | 조회 | 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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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7362&fileSn=0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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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청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 2011. 12. 2 ~ 12. 22(20일간) 3. 공고방법 : 청양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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