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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ㆍ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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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보호담당 | 등록일 | 2012-03-12 | 조회 | 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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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7516&fileSn=0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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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산9번지 등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반경 3㎞이내에 소재한 우리군 남양면 용마리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ㆍ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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