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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명 건설도로담당 등록일 2012-03-14 조회 613
첨부 hwp 파일명 :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0.064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27518&fileSn=0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청양군 공고 제 2012 - 140호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2. 공고기간 : 2012. 3. 14. ~ 2012. 4. 2(20일간)
3. 공고방법 : 청양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공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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