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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북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자 압류사실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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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담당 | 등록일 | 2012-03-27 | 조회 | 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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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7548&fileSn=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체납자 압류사실 공시송달 공고문_6b.tmp.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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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 및 수취인 부재)되어 문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공시송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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