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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내용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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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도로담당 | 등록일 | 2012-03-29 | 조회 | 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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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7553&fileSn=0 공고문(행정처분 반송).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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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등록기준)를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그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사무실에 거주하지 않음)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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