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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명령서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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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교통행정담당 | 등록일 | 2014-02-11 | 조회 | 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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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처리공시송달.hwp [0.03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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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무단방치자동차 처리명령 2. 공고기간 : 2014. 2. 4. ~ 2012. 2. 18 (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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