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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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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행정담당 | 등록일 | 2014-02-12 | 조회 | 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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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안 입법예고(2014.2).hwp [0.04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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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수렴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4. 2. 12. ~ 2. 19. (7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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