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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군수 품질인증제’ 조례입법예고로 내년 시행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군수 품질인증제’ 조례입법예고로 내년 시행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0-08-05 조회 913
첨부 jpg 파일명 : 농산물 기준가격보장제 및 군수 품질인증제(인포그래픽).jpg 농산물 기준가격보장제 및 군수 품질인증제(인포그래픽).jpg  [2.98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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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기준가격보장제 및 군수 품질인증제(인포그래픽)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내년 ‘청양농산물 군수 품질 인증제’를 본격 시행하면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 부응에 적극 나섰다.

군은 지난 4일 지역 농산물 안전성 확보와 명품화 선도를 주목적으로 서울시 등 대도시 공공급식 납품 판로를 확대하고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군수 품질인증 관리위원회 구성, 품질인증 사용과 사후관리 기준마련 등이며 군은 조례를 근거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청양만의 5단계 15 실천과제를 중점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군수 품질인증 농산물은 ▲1단계 깨끗한 환경 ▲2단계 무제초제 ▲3단계 생산이력제 ▲4단계 안전성검사 ▲5단계 품질관리의 과정을 거치며 15개의 실천과제 시스템을 통해 안전성과 우수성을 점검해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문제가 없는 경우 대내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로 인증 받을 수 있다.
15개 실천과제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미사용(Non-GMO), 부직포 사용, 리콜의무제도, 320종 잔류농약 검사 등 15가지 세부 실천과제로 우수 농산물 관리기준(GAP)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군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면서 단계적으로 각 농가의 친환경 인증을 유도하여 서울시 공공급식, 직매장 등 판로 확대에 집중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김선식 농촌공동체과장은 “군수 품질인증제 시행으로 기획생산농가 조직이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기반으로 한 ‘푸드플랜 일번지청양’으로 한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며 “오는 26일 임시 개장하는 ‘청양먹거리 직매장(유성점)’을 비롯한 대도시 직매장 운영, 대도시 공공급식 등 판로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오는 24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양군 농촌공동체과(041-940-2591~2)로 문의하면 된다.

농촌공동체과 공공급식팀(940-2591~2)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청양군, ‘군수 품질인증제’ 조례입법예고로 내년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박선영
연락처 :
041-940-2056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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