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호자 없는 병원(병실)사업 시행 의료기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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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사업과 | 등록일 | 2017-10-11 | 조회 | 2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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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25160&fileSn=0 2017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사업시행의료기관 현황 (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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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호자 없는 병원(병실)사업 시행 의료기관 안내)
2017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시행 의료기관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의료기관 이용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행려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하위 20% 이하인 자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 그 밖에 도지사가 가정형편 등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진료의사의 동의를 받아 인정 하는 자 * 지원내용 ○ 지원방식 : 24시간 다인간병(최대 환자 7명/간병인 1명) ○ 지원일수 - (급성기) 1인당 년 30일 범위 - (요양병원) 1인당 년 45일 범위 * 입원 당시 질환으로 회복 지연 또는 재입원시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하여 15일 연장 가능 * (참고) 지원일수 산정 시 급성기→요양병원 전원되면 급성기 지원일수 포함 - 환자 1명당 연 총 지원일수 60일 ○ 간 병 료 : 무료 ○ 지원서비스 -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 운동 및 활동 보조 -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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