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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보건의료원 공주보건의의 환자에 대한 있을 수 없는 심히 부적절한 언행과 자질에 대해 민원을 접수하고자 합니다. 글의 상세내용
제목 질문 청양군보건의료원 공주보건의의 환자에 대한 있을 수 없는 심히 부적절한 언행과 자질에 대해 민원을 접수하고자 합니다.
작성자 김평호 등록일 2021-08-07 조회 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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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보건의료원 공주보건의의 환자에 대한 있을 수 없는 심히 부적절한 언행과 자질에 대해 민원을 접수하고자 합니다.
1. 일자 : 2021년 08월 07일(토)
2. 시간 : AM 09시 30분경
3. 장소 : 청양군보건의료원 응급실
4. 공중보건의 성명 : 주재두
- 내용(상황설명 위주로) –
지금 이 글을 작성하는 순간에도 이성적인 억누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신발진과 두드러기 증상으로 인해 8월 5일(목)부터 청양군보건의료원 응급실과 내과진료를 병행하면서 주사와 약처방을 받고 치료를 해왔으나 호전되지 않아 8월 7일(토)응급실을 재차 방문하였습니다. 본 민원인은 청양군보건의료원 응급실의 특성상 저의 증상에 대한 전공분야 공중보건의의 진료나 상세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상식과 지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해 응급실에서 치료가 어렵다 하더라도 증상에 대한 치료방안이나 절차, 상급병원의 진료과를 안내받고자 다소 긴 시간의(기껏해야 5분~10분) 진료상담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 “주재두”씨는 환자의 이런 답답함은 안중에도 없고 당직실에서 나올 때부터 피곤한 인상으로 응대하면서 기존 진료차트의 내용만 보고 책 읽듯이 배운 데로 하는 거라며, 그렇게 배웠다며 학생 같은 얘기만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간호사가 사전문진 할 때 증상발현 시기가 견과류 섭취시점보다 이른 시기라고 설명했음에도 간호사의 사전문진 보고는 듣지도 않았는지 비꼬듯이 “못 들었는데요?” 라고 하면서 “견과류 알러지 반응 증상으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기존 차트의 내용만 훑어보고는 견과류는 먹지 말라는 결론을 내리고 진료를 마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기존 내원 시 응급실(8월 5일 밤 10시경)과 1내과 전문의(8월 6일 오후 3시경)는 친절하게 환자가 예상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진료를 해주며 환자진료에 정성을 다함에 나름 감사하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재두”라는 사람은 공중보건의가 무슨 권위와 위세를 똘똘 뭉친 특권인 양 시종일관 고압적, 사무적, 축자적으로 책 읽듯이 원인관계가 분명하지도 않은 걸 단정짓고 내과에서 소견서 받아서 상급병원을 가보라고만 하는 겁니다. 증상 때문에 힘들고 공중보건의의 환자응대 태도가 너무 실망스럽고 화가나 혼잣말로 “이래서 안 되는 거야” 하고 일어나 돌아서는데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한마디가 등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뭐가 안 되는데?” 바로 반말투척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말 했나고 물으니 하니 “니가 먼저 반말했잖아?” 이제는 작정하고 반말입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분이 말리자 간호사분에게 제가 지금껏 많이 병원을 다녀 받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얘기했고 저도 참기가 어려워서 “지금 반말했어? 아파서 온 환자에게 반말이야” 라고 반말로 응수하였습니다. 진료차트의 나이를 봤는지 또 다시 반말 “나이차이 얼마 안나!”, 니가 먼저 반말했잖아!” 이건 의사인지 시정잡배인지 신분도 망각한 채 수준 이하의 언사를 내뱉는 겁니다. 이 공중보건의 “주재두”는 환자에게 모욕을 주는 그 어떤 비상식적인 행위와 부적절한 언행까지도 병원 내에서는 경찰의 공권력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상당한 착각을 하고 있는지 유아적인 발상으로 경찰 부른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제가 먼저 경찰 부르겠다고 했네요. 간호사의 중재로 참고 수납하면서 나도 화를 냈으니 어찌됐건 사과를 교환하고 가겠다고 간호사에게 얘기하니 진료실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다시 진료실로 갔습니다. 간략하게 환자의 심정과 의사로서 환자를 이해하는 진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라는 말을 끝으로 사과를 하려는데 “그냥 가세요”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응급실이고 병원은 환자 상담을 해주는 곳이 아니고 진료하는 곳이라며… 환자상담과 진료가 무엇이 다른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라, 가라. 끝까지 앉아서 위세부리며 환자가 무슨 자기 명령 받는 부하도 아니고… 끝까지 어이 상실입니다.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고 이름을 물어보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 민원 요지-
1. 의료서비스 종사자인 공중보건의의 비상식적인 심히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공식사과
- 시종일관 자리에 앉아서 의사로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환자에게 반말로 대함
2. 공중보건의 신분망각
- 지방자치단체의 3년계약직 공무원인 자가 본인신분을 망각하고 의사인양 특권을 행사함.
- 의료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공공서비스 자세가 완전히 결여됨
3. 공중보건의 선발기준의 엄격성 요구 및 해당 공중보건의 전출 요청
- 자질 및 함량미달인 자를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임용하는 청양군의 행정에 대한 아쉬움
- 민원 결론 –
의사로서의 인성, 자질도 겸비하지 못하고 의료경험도 부족한 상태에서 병역대체 목적으로 공중보건으로 임용되어 의욕도 상실한 채 어차피 3년만 때우면 사회로 나간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니 어떻게 성실한 진료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계약직공무원 신분인자가 본인 처지도 망각한 채 자기가 못된 일반 의사인 양, 못된 의사들 특유의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는 자기들만의 세상 특권을, 이 어린 공중보건의 “주재두”가 벌써부터 못된 것만 먼저 배웠으니 청양보건의료원의 앞날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청양군과 청양보건의료원이 첨단장비와 전문의를 고용하여 의료서비스개선과 지역환자의 유출을 막기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에 기대를 한껏 하고 있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인간을 위해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합니다.

민원내용이 두서없이 장황하게 길었습니다. 민원접수책임자 분께서는 상기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시어 민원인의 민원을 확실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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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청양군보건의료원 공주보건의의 환자에 대한 있을 수 없는 심히 부적절한 언행과 자질에 대해 민원을 접수하고자 합니다. 글의 상세내용
제목 답변 RE: 청양군보건의료원 공주보건의의 환자에 대한 있을 수 없는 심히 부적절한 언행과 자질에 대해 민원을 접수하고자 합...
작성자 보건의료과 등록일 2021-08-10 조회 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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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말씀하신 민원불편사항에 대한 내용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의료원 응급실 공중보건의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를 받은 신 것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친절하고 소통하는 자세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진료로 최선을 다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앞으로는 진료 과정에서 환자를 대하는 태도를 포함하여, 직원 대상으로 정기적인 친절 교육 등 민원인 응대 요령을 다시 한번 숙지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료원에서는 매년 공중보건의사의 인원 감소와 특정 진료과에 대한 인력 충원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청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요구의 노력으로 공중보건의사를 확보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원은 의료인력 및 장비확충, 정기적인 친절 교육에 힘을 쏟으며 친절한 업무처리를 강조하고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지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귀하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와 소통하며, 정확한 진료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양군보건의료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료 과정에서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청양군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진료관리팀 (☎ 041-940-4920~1)에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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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담당자 :
김영준
연락처 :
041-940-4517
최종수정일 :
2024-04-11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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