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농특세) 폐지가 2년 유예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4일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목적세인 교육세 폐지를 2년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당장 내년 1월부터 폐지될 위기에 처했던 농특세도 같은 기간 동안 존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세 폐지 2년 유예’가 최종 확정될 경우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중인 ‘농어촌특별세 폐지법률안’은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농특세·교육세·교통세 등 3개 목적세를 내년 1월부터 일괄 폐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교통세 폐지법률안은 이미 통과됐으나 시행은 되지 않고 있음) 여당이 교육세 폐지에 대해 유예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농특세도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조세분야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정부의 세제개편 방침상 목적세는 3개 모두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3개 중 1개가 존속되면 나머지 2개도 존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농특세 등의 목적세가 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재정 운영상의 경직성을 불러온다는 이유를 들어 농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농어촌특별세 폐지법률안’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요근 농민연합 상임대표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농업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농특세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난 2003년 말 여야 합의를 통해 농특세의 과세시한을 2014년 6월까지 10년간 연장한 취지에 맞춰 당초 계획대로 농특세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준호 기자 jhcho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