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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18일(일) 청양군 코로나19 대책 및 주요현황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10월18일(일) 청양군 코로나19 대책 및 주요현황
부서명 안전재난과 등록일 2020-10-18 조회 717
첨부  

발생 현황(10월 18일 00시 기준)  


 ❍ 국 외 : 확진환자  39,171,178(사망1,100,855)


 ❍ 국 내 : 확진환자 25,199명(격리중 1,443명, 격리해제 23,312명, 사망444명) / +91(해외20, 국내71)


 ❍ 도 내 : 확진자 503명


  - 천안231명, 공주10명, 보령25명, 아산59명, 서산26명, 논산23명, 계룡10명, 당진14명, 금산20명, 부여15명, 서천4명, 청양24명, 홍성25명, 예산5명, 태안12명 


 ❍ 인근 시도 : 확진자 493명(세종78명, 대전415명)



 ❍ 군 내 : 24명(치료중 2명, 완치 22명)  ※ 치료중: 청양#2, 청양#21 









□ 주요 동향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 (고위험시설) 고위험시설 10종* 집합금지 해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 뷔페



   - (집합·모임·행사) 실내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해제


   ※ 대규모인원(100인이상)이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콘서트, 학술행사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마스크 의무화) 다중이용시설, 버스·지하철, 집회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11.13.~)


   - (스포츠 행사) 수용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 허용, 추후 단계적 확대


   - (국공립 시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 절반수준 제한적 운영,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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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
담당자 :
김성민
연락처 :
041-940-243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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