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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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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rmation-정보참고사항

    현지 사정이나 수신 상태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환경부/한국환경공단)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서비스 시행
  • 2025년 10월 ~
서비스 내용
  • 알림서비스 신청차량이 CCTV단속지역에 주·정차한 경우 단속 사전에 운전자에게 차량이동 안내 문자 발송(1일 3회 문자 발송)
서비스 대상
  • 거주지와 관계없이 청양군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서비스 지역
  • 청양군 관내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지역
    ※이동형 CCTV, 현장단속, 스마트폰 신고는 알림서비스 제외
신청방법
문의
  • 청양군청 사회적경제과 교통지도팀 (☎ 041-940-2603)
  • 문자알림 콜센터 (☎ 1544-0193)
유의사항(꼭 읽어보세요!)

시스템 오류, 이동통신사의 사정, 전력공급의 중단 등 여러가지 문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자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확정된 과태료 부과 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 과태료 처분은 알림과 상관없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동일인 하루 문자 알림 건수는 3건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서비스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1대 차량에 휴대폰 번호 1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 시 오류가 발생하여 서비스가 제한될수 있습니다.
  • 단속 시스템의 특성으로 신호 대기 중, 주행 중인 차량 등에 대한 오인식으로 안내문자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시스템 오류, 이동통신사의 사정, 전력공급의 중단 등 여러가지 문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자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확정된 과태료 부과 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연락처 :
041-940-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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