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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농지전용허가 상세내용
농지전용허가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농지전용허가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법시행령제3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농지법시행령제32조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농지법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법시행령제34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농정축산실
경유/협의부서 농지전용허가(협의)가 의제되는 법령에 따른 처리부서
제출처 행복민원과
처리기간 10일
구비서류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14호서식] 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hwp [별지 제14호서식] 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hwp  [0.024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28798&fileSn=1 [별지 제14호서식] 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접수→심사→허가증작성→허가증발급
수수료 가.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나.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면허세 가. 전용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 27,000원 / 나. 전용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3천제곱미터 미만 : 18,000원 / 다. 전용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2천제곱미터 미만 : 12,000원 / 라. 전용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 : 9,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농지법」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금액이 있는 경우 부과금액 전액 납부확인 후 허가 처리함.
기타사항은 신청서 처리절차란 확인요망
관련법규 농지법 제34조제1항
기타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41-940-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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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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