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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 상세내용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농지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농정축산실
경유/협의부서 건축부서혹은개발행위부서
제출처 행복민원과
처리기간 10일
구비서류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이나 도로의 폐지ㆍ변경,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27호의2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서¸ 변경신고서).hwp [별지 제27호의2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서¸ 변경신고서).hwp  [0.021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28807&fileSn=0 [별지 제27호의2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서¸ 변경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수리→신고증발급
수수료 2021.4.현재 규정없음
면허세 2021.4.현재 규정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

2.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 및 규모 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복구비용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계좌에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치하거나 현금을 갈음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을 시장·군수등을 수취인으로 하여 예치하여야 함.
관련법규 「농지법」 제3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
기타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41-940-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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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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