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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상세내용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지법시행령 제50조에 의거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농정축산실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행복민원과
처리기간 7일
구비서류 없음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46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변경신청서).hwp [별지 제46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변경신청서).hwp  [0.021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28822&fileSn=1 [별지 제46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변경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접수→검토·확인→분할납부 결정 및 통보→납부통지서 송부(한국농어촌공사)→납부통지서 수령 및 납부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분할납부 대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용지
-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의 부지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시설용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용지조성사업부지
- 개인은 납부금액이 2천만원 이상, 그 외의 자는 4천만원 이상
○ 신청 시기 : 농지전용의 허가등을 신청 할 때
○ 신청 서류 : 분할납부신청서
관련법규 「농지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기타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41-940-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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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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