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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상세내용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접수부서 읍면사무소 산업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농정축산실
경유/협의부서 읍면사무소 산업팀
제출처 읍면사무소 산업팀
처리기간 4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일)
구비서류 1.농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농지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3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hwp [별지 제3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hwp  [0.022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45260&fileSn=0 [별지 제3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접수→확인조사→검토→증명발급또는신청서의반려→반려
수수료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신청: 1천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농지법시행령 제7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씁니다.
②란은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씁니다.
⑤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가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합니다.
가.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은 “농업인”
나.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아니하지만 앞으로 농업경영을 하려는 개인은 “신규영농”
다.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은 “주말·체험영농”
라.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그 밖의 법인은 “법인 등”

[취득농지의 표시]란은 취득대상 농지의 지번에 따라 매 필지별로 씁니다.
⑧란은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전·답·과수원 등으로 구분하여 씁니다.
⑩란은 매 필지별로 진흥구역·보호구역·진흥지역 밖으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⑪란은 매매·교환·경락·수증 등 취득원인의 구분에 따라 씁니다.
⑫란은 농업경영 / 주말·체험영농 / 농지전용 / 시험·연구·실습용 등 취득 후 이용목적의 구분에 따라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농지취득 후 농지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 징역·벌금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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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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