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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신고 상세내용
농지전용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농지전용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법시행령 제35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농정축산실
경유/협의부서 건축부서및개발행위부서
제출처 행복민원과
처리기간 10일
구비서류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22호서식] 농지전용(신고서¸ 변경신고서).hwp [별지 제22호서식] 농지전용(신고서¸ 변경신고서).hwp  [0.021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28802&fileSn=1 [별지 제22호서식] 농지전용(신고서¸ 변경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수리→신고증 발급
수수료 1. 농지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 5천원

2. 농지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나.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면허세 가. 전용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 27,000원 / 나. 전용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3천제곱미터 미만 : 18,000원 / 다. 전용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2천제곱미터 미만 : 12,000원 / 라. 전용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 : 9,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농지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36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금액이 있는 경우 부과금액 전액 납부확인 후 신고 수리함.
관련법규 「농지법」 제35조(또는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또는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또는 제53조제1항)
기타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41-940-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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