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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상세내용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농지법시행령제37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3. 농지법시행령제38조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지법시행규칙제31조의2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나. 설치 규모, 염도 측정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요건(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27호)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농정축산실
경유/협의부서 건축부서 또는 개발행위부서
제출처 행복민원과
처리기간 10일
구비서류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25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hwp [별지 제25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hwp  [0.021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28805&fileSn=1 [별지 제25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접수→심사→허가증 작성→허가증 발급
수수료 가.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
나.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면허세 9천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복구비용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계좌에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치하거나 현금을 갈음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을 시장·군수등을 수취인으로 하여 예치하여야 함.
관련법규 「농지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기타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41-940-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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