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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점검 / 폭설피해 하우스 실태와 대책 글의 상세내용
제목 집중점검 / 폭설피해 하우스 실태와 대책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1-19 조회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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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점검 / 폭설피해 하우스 실태와 대책
 





















 








  김남희 농협 자재부 시설원예자재 담당 차장(왼쪽)이 김영현 포곡농협 경제팀장과 함께 경기 용인시 포곡읍 지역 내 폭설 피해를 입은 하우스의 서까래 간격을 재 보고 있다.



지역여건 맞는 내재해형 설치해야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30㎝가량에 달하는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지은 비닐하우스의 피해가 컸다. 이에 따라 시설재배농가들은 폭설 등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 여건에 맞게 내재해형 하우스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재해형 하우스는 정부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풍속)에 따라 지정된 규격 시설을 말한다. 농협중앙회 자재부 시설원예자재팀의 피해조사 현장을 동행 취재했다.







◆현황=폭설이 내린 지 1주일 만인 11일 오후 2시, 경기 용인시 포곡읍 비닐하우스 재배단지. 눈 덮인 비닐하우스 사이로 앙상한 뼈대만 드러낸 채 폭삭 주저앉은 비닐하우스가 군데군데 눈에 띄었다.



이들 하우스의 파이프는 하나같이 비규격품이었고,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었다. 특히 서까래 간격은 최소 110㎝에서 최대 154㎝까지 넓었다. 내재해형 기준(50~90㎝)에 비해 최대 3배나 넓다. 내재해형 기준과는 턱없이 거리가 먼 이 하우스들은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방증해 주었다.



김영현 포곡농협 경제팀장은 “폭설 피해를 입은 하우스의 상당수는 과거 10년 전에 비규격으로 지은 것들”이라고 밝혔다.



인근의 모현·원삼면 지역도 비규격 하우스들이 대부분 폭설 피해를 입었다.



이날 피해 현장을 조사한 김남희 농협 자재부 시설원예자재 담당 차장은 “폭설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대부분은 정부의 내재해형 규격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면서 “특히 파이프의 경우 규격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비규격품을 사용, 30㎝ 눈에 견디지 못하는 등 상대적으로 피해가 컸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까지 폭설 피해를 입은 전국의 비닐하우스는 1,234동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전체의 68%인 838동으로 가장 많았다.



◆대책=시설농가는 지역 여건에 맞는 내(耐)재해형 규격에 따라 비닐하우스를 설치, 폭설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김차장은 “지난 2001년 폭설 피해 이후 표준규격 시설로 교체한 비닐하우스는 이번에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서 “갈수록 기상이변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협의 〈아리〉 파이프와 같은 규격품 파이프를 사용, 정부의 내재해형 하우스 기준대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격 파이프에는 ▲강관 종류(SPVHS) ▲KS 마크 규격 ▲직경·두께 ▲제조자 등이 표기돼 있다.



전종길 농촌진흥청 농업재해예방과 연구관은 “내재해형 하우스를 설치하면 기상재해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재해 발생시 복구비를 제대로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내재해형이나 규격 시설이 아닌 시설하우스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재해복구 지원 대상에 제외된다. 비규격 하우스는 정부의 복구비 지원이 없는 셈이다. 또 농업종합자금 등의 시설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그러나 기존 규격 시설 가운데 내재해형 규격으로 지정되지 않은 표준규격 시설은 내구연한 범위인 2016년까지는 재해복구 단가로 한시 지원된다. 내재해형 규격 시설로 지정된 후 개정고시하는 과정에서 폐지된 규격 시설은 폐지연도 재해복구의 고시 단가로 지원한다.



용인=김태억 기자



eok1128@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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