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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살처분 농가에 ‘우유 보상금’도 지급 글의 상세내용
제목 젖소 살처분 농가에 ‘우유 보상금’도 지급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1-20 조회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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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살처분 농가에 ‘우유 보상금’도 지급
 








정부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농가에 보상금 외에 젖소 유대 손실액을 반영하는 등 보상 규정을 현실화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구제역 관련 개선사항을 통해 젖소사육농가의 경우 살처분 보상금 외에 현재 지원하지 않는 우유 보상금을 지급키로 하고, 이동제한지역 안의 폐쇄 도축장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지역 살처분 농가의 생계안정을 위해 수익이 다시 발생할 때까지 최고 1,400만원까지 지원하고, 가축입식자금 10억원을 이자차액 지원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동제한지역 안의 농가·도축장·가공장 등에 경영안정자금 125억원을 연리 3%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 가축수매자금 9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날 하영제 제2차관은 구제역 총력대응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농식품부는 구제역 초기 검사체계와 발생지역에 대한 예찰체계를 개선하고 발생초기 대규모 인력지원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규 기자 psgtobia@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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