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가을, 70세의 고령농인 전남 담양의 이모씨는 경제적으로 한결 여유로워졌다. 1억여원짜리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한 이후 매달 32만원을 연금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논을 임대해 월 10만원 안팎의 추가 수입도 올리고 있다.
내년부터 이 같은 풍경이 농촌에 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농지연금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농지연금제도는 고령농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지급하고, 고령농이 사망시 그 농지를 처분해 연금으로 받은 돈을 갚도록 하는 제도이다.
18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연금이 도입되면 2억원 상당의 논을 가진 70세 고령농은 연금으로 매월 65만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이 농지에 벼를 경작하면 월 32만원, 임대할 경우에는 19만원의 추가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됐다. 농지연금에 담보로 잡힌 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농지연금 가입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9,075평) 이하인 농업인이다. 또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는 저당권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설정돼 있지 않아야 한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이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승계 받은 배우자까지 사망할 시 상속인은 그동안 가입자가 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다. 담보농지를 처분해 상환한 때는 농지 처분 후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류이현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올해 22억원의 예산을 들여 상품 설계와 운영시스템 개발 등을 끝내고, 내년부터는 농지연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2-500-1719.
오영채 기자 karisma@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