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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진중인 농협법 개정안 농협 요구사항 최대한 반영을” 글의 상세내용
제목 “정부 추진중인 농협법 개정안 농협 요구사항 최대한 반영을”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09-12-07 조회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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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진중인 농협법 개정안 농협 요구사항 최대한 반영을”
 







농협, 긴급이사회 열고 강력 촉구



농협중앙회는 3일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중인 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에 농협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농협은 이날 임시이사회에서 채택한 ‘사업구조개편 농협법 개정에 관한 건의문’을 통해 “중앙회 명칭 유지, 신용 및 경제사업 순차분리, 상호금융 독립법인화 부칙 삭제, 정부 자본금 지원, 조세 및 공제특례 유지 등 그동안 농협이 주장한 사항은 반드시 반영돼야 사업구조개편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을 감안해 주체이자 당사자인 농협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농협은 특히 “보험업계가 사업구조개편 시기를 이용해 발효되지도 않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들먹이며 농협공제사업 특례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전방위적으로 시장지배를 도모해 왔던 재벌들의 행태와 야욕을 드러낸 것이며, 특례가 폐지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 “지난 10월27일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내용대로 공제사업의 발전을 위해 회원조합을 전속대리점으로 인정하는 등 회원조합에 대한 기존 영업방식을 허용해 달라”면서 “농협은행에 대해 방카슈랑스 룰 적용을 10년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농협은 또 “중앙회 및 조합 임직원에 대해 기존 공제모집 자격을 보험모집 자격으로 인정해 주고, 기존 공제상품을 사업구조개편 이후에도 계속 공제상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은 “공제사업은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실질적인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비영리사업이며, 정부에서 각종 제도적인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민영보험에 맞서 저렴한 보험료와 다양한 복지환원사업 등으로 농업인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3일 차관회의를 열고 공제사업을 비롯해 지난 10월27일 농협이 정부에 건의한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않은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차관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은 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한형수 기자 hshan@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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