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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신규 가입건수 ‘사상 최다’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지연금 신규 가입건수 ‘사상 최다’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8-02-20 조회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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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제도 개선·홍보 강화 힘입어 2017년 1848건…17.2% ↑

전체 가입률은 1.8%에 그쳐 높은 중도해지율도 문제



2017년 농지연금 신규 가입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고령농가의 노후대비 장치로서 갈수록 인기를 얻는 모습이다. 하지만 낮은 가입률과 높은 중도해지율 등은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2017년 농지연금 신규 가입건수는 1848건으로 2016년에 견줘 17.2%나 증가했다. 2011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실적이다. 2017년 신규 가입건수의 담보농지 평균 면적은 4177㎡(1264평), 담보농지 평균 가격은 1억8400만원이고 월평균 연금 지급액은 98만160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농지연금 신규 가입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이자율 인하 및 가입비 감면 등과 같은 제도개선과 적극적인 홍보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부터 소유농지가 3㏊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했던 가입 제한을 폐지했고, 담보농지 감정평가율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에는 이를 다시 9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감정평가율이 90%로 높아지면 연금 월수령액은 약 12.5% 늘어난다는 게 농어촌공사의 설명이다. 현재 100만원을 받는다면 112만5000원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담보농지 대출이자율도 4%에서 2%까지 지속적으로 인하했으며, 변동금리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4년부터 신규 가입자에 대해 가입비를 전액 감면하고 있으며, 담보농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농지가 6억원(공시지가) 이하이면 2018년까지 전액 감면받는다. 고령농가가 처한 상황이 저마다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다양한 신규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것도 가입이 늘어나는 이유다. 지난해 3월에는 가입 초기 10년 동안 약 20%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전후후박형’이 출시됐고, 11월에는 대출총액의 30% 한도에서 필요 때 인출이 가능한 ‘일시인출형’, 약정 종료 후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최대 약 28%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경영이양형’이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개선에 불구하고 농지연금 전체 가입률은 1.8%에 불과하다. 65~79세 농가 49만명 가운데 2017년 기준으로 8631명만이 가입한 것이다. 전체 가입건수 대비 약 30%가 해마다 해지되는 등 중도해지율도 높다. 해지 이유는 가입자 사망, 자녀 반대, 농지 매매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가입 대상자 및 자녀들에 대한 맞춤형 홍보 등을 통해 농지연금 가입률을 끌어올리고 해지율은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첨부사진 설명>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으로부터 농지연금 가입상담을 받고 있는 농민의 모습. @농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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