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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15개월 연장 글의 상세내용
제목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15개월 연장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8-02-23 조회 172
첨부 jpg 파일명 : 23일 무허가축사.jpg 23일 무허가축사.jpg  [0.331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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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정부, 3월24일까지 적법화 허가신청서 낸 ‘노력하는 농가’ 한해 적용

지자체, 이행기간 연장 가능

축산단체 “적법화 관련 제도 개선 시급…소농 위한 대책도”



정부가 축산업계 최대 현안인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유예기간을 ‘노력하는 농가’에 한해 최대 ‘1년3개월+알파(α)’ 연장해주기로 했다.

국회에 따르면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무조정실 중재로 적법화 의지가 있는 ‘노력하는 농가’에 대해 별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노력하는 농가의 범위는 유예기간 만료일인 3월24일까지 간소화된 적법화 허가신청서를 낸 농가로 한정했다.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6월24일까지 적법화 계획서를 제출토록 한 뒤, 계획서 평가에 따라 1년 이내에서 이행기간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여기에 이행기간이 실제로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땐 지자체가 허용해줄 수 있도록 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유예기간 만료일 이후) 3개월 안에 적법화 계획서를 제출한 뒤 1년 이내에서 이행기간을 부여하되, 필요하면 추가로 (이행기간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무허가축사) 유형별로 이행기간 범위를 지자체에 지정해주면, 지자체는 그에 따라 적절한 이행기간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6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축산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를 위해 정부는 먼저 이달말까지 관계부처 합동 행정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한다는 계획이다. 또 행정지침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고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부칙 개정도 병행할 방침이다.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 데다 입법 소요기간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축산기반이 크게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적법화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한국토종닭협회장)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정문영·충남 천안축협 조합장)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위성항법장치(GPS) 측량 오차와 입지제한, 건폐율, 산지 전용, 공공부지 매각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축사 규제가 축산농가의 손과 발을 묶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법화가 전체 축산농가의 30%에 달하는 3만1000가구의 폐업을 촉진할 수 있다”며 “건축법 위반과 사육 거리제한 등 현실적으로 적법화가 어려운 중소농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사진 설명>
1월 15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농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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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