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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화상병 손실보상금 지급기준 확정 글의 상세내용
제목 과수 화상병 손실보상금 지급기준 확정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20-02-18 조회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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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농진청, 그루마다 단가 설정


방제비용 지급기준도 변경






농촌진흥청이 지난달 새롭게 내놓은 화상병 방제지침(본지 1월15일자 9면 보도)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기준이 확정됐다.



농진청은 1월10일 새로운 화상병 방제지침을 발표하며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기준을 변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기존에 재배유형(일반·반밀식·밀식)에 따라 3단계로만 구분했던 그루당 보상단가를 그루별로 세세하게 설정했다는 것이다.



기존 방식에선 실제 재식 그루수에 큰 차이가 없더라도 정해진 그룹별 지급금액에 따라 보상액의 편차가 컸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년생 사과나무(수확 전) 125그루(10a 기준)가 심겨진 과원을 폐원했다면 기존의 기준으로는 반밀식재배(65그루 이상 125그루 이하) 손실보상금 23만6000원(그루당)이 지급됐다. 반면 이보다 1그루 많은 126그루가 심겨진 과원에선 손실보상금이 13만원에 불과했다.



바뀐 기준에서는 최소 37그루부터 최대 150그루까지 그루수마다 모두 보상금이 설정됐다. 125그루에선 16만6800원, 126그루에선 16만5300원이 지급돼 차액이 1500원으로 줄었다. 단 37그루보다 적게 심겼다면 37그루를 기준으로 보상하고, 150그루 이상 심겨 있는 경우엔 수령별 단가에 150그루만 곱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더불어 방제비용 지급기준도 변경됐다. 지출한 실비를 지급하되 상한액과 최소 기본경비를 설정한 것이다.



방제비용 상한액은 근원직경(나무 밑동 직경)에 따라 4㎝ 이하(1만100원)부터 60㎝ 이상(21만9400원)까지 17단계로 나눴다. 방제(소독·폐기)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47만6680원으로 결정됐다.



방제비용을 받으려면 작업에 실제 지출한 비용(굴취비·인건비 및 소독약제 구입비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도 제출해야 한다. 또 식물방제관(업무담당자)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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