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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장 3분의 1, 차단방역 핵심인 ‘울타리’ 없다 글의 상세내용
제목 양돈농장 3분의 1, 차단방역 핵심인 ‘울타리’ 없다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20-03-31 조회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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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경기 이천의 한 양돈농장에 전기아연도금강판으로 만든 울타리가 설치돼 있다.




농식품부 전화 조사 결과 6066곳 중 1902곳 설치 안해


방역당국, 4월부턴 현장 점검 무더기 적발·과태료 불가피


울타리 간주하던 자연경계도


야생동물 출입 가능성 있는지 엄격한 기준 적용해 판단키로

 


 


국내 양돈농장 10곳 중 3곳에 멧돼지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5일 기준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양돈농장이 전체(6066곳)의 31.4%인 1902곳에 이른다. 이는 농식품부가 전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차단방역시설 현황을 전화 조사한 결과다.



울타리 설치는 2013년부터 법적으로 의무화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양돈농가가 여전히 많은 셈이다.



사육규모 50㎡ 이상의 양돈농가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차량·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회 1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 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양돈농가가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의 단서조항에 따라 자연경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울타리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4월 현장 조사부터는 자연경계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농가에 적극적으로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울타리 미설치 양돈농가들의 무더기 적발과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현장 조사를 하면 울타리 미설치 농장수가 전화 조사 때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연경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야생동물의 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면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앞으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연경계와 관련한 단서조항을 없앨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한돈협회는 이에 최근 전국 각 지부에 공문을 보내 울타리 설치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북한 접경지역 농가들은 울타리 설치를 대부분 완료했지만, 남부지역 농가 중에선 여전히 울타리의 필요성을 모르고 등한시한다”면서 “농가 독려를 통해 최대한 많은 농가가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가 올 들어서만 390여건에 달해 울타리 설치를 통한 농장 차단방역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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