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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수준 방역시설 요구…가금사육 농가 촉각 글의 상세내용
제목 AI 발생수준 방역시설 요구…가금사육 농가 촉각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20-04-02 조회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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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한 오리농가가 축사 외부에 마련한 전실 입구.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금농가들에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행동지침(SOP)에 맞춰 사진처럼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전실을 지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농식품부, 지자체에 전실 SOP 기준 적용 지도 공문 발송


생산자단체 “가금농장 재정비 필요…시간·비용 큰 부담”






농림축산식품부가 모든 가금농가에 입식 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가 수준의 방역시설을 갖출 것을 주문해 농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도단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닭·오리 입식 사전신고제도’에 따라 농장 내 방역시설을 점검해줄 것을 당부했다.



닭·오리 입식 사전신고제도는 농가가 입식 전 가축의 종류와 규모, 방역시설 구비 여부 등을 신고서에 적어 시·군·구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제도로, 2월28일 시행됐다.



이중 눈에 띄는 부분은 “검역본부와 지자체에서는 입식 전 전실 현장점검 시 AI 긴급행동지침(SOP)을 준용해 지도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대목이다.



전실이란 축사 내부나 외부에 설치된 방역시설로, 신발을 소독하거나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을 일컫는다.



현재 SOP는 AI 발생농가들에 한해 가축을 재입식할 때 갖춰야 할 전실의 재질과 구조 등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다른 농가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전실을 설치했을 뿐 이같은 기준을 적용받진 않았다. 이 SOP에 나온 기준을 모든 농가에 적용할 것을 지자체에 주문한 것이다.



따라서 AI 발생이력이 없는 농가들 중 입식을 위해 전실을 새로 정비해야 할 곳이 많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SOP에 따르면 가금농가들은 비닐 등 내구성이 없는 재질로 축사 밖에 전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신발을 벗고 방역복을 입을 수 있게 최소 장판이나 매트 등을 바닥재로 사용해야 한다.



또 울타리·담장 입구에 축사 2동 이상을 출입할 수 있는 공통 전실을 세우려면 내부 이동동선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해야 한다. 이에 더해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하며, 발판소독조를 축사별로 따로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밖에 자세한 규정은 SOP의 ‘재입식을 위한 전실 설치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산자단체는 해당 공문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공문을 보내기 전 농가에 사전고지가 없어 당장 입식을 앞둔 곳은 비용과 시간 부담을 느낄 수 있어서다. 혹시라도 지자체에 기준 미달로 신고를 반려당하면 입식이 지연되는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양계협회·한국육계협회·한국토종닭협회·한국오리협회는 최근 정부를 향해 현실적인 AI 예방대책을 마련해줄 것과 이를 위해 농가와 소통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공문은 사전입식신고서를 점검해야 하는 지자체에 구체적인 기준을 알려주기 위해 보낸 것”이라며 “앞으로 시행규칙에도 구체적인 전실 설치 기준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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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