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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 사업 주체는 자경농으로 한정 농지 일시사용허가 8년→23년 온실가스감축·식량안보 달성 2025년까지 제도화 마련 계획
(이하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기사전문: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424500779(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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