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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구기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완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청양구기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완료
작성자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09-05-25 조회 7065
첨부 jpg 파일명 : 124338 124338  [0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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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구기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완료

-타지역 상품과 차별화, 법적 지위 확보

청양군은 ‘청양 구기자’가 상표 사용권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 청양에서 생산 가공된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청양 구기자의 품질과 명성을 높이고자 지난 2007년 11월 특허청에 단체표장 등록을 출원했다. 약 1년 6개월간의 심의를 거친 끝에 지난 1일 특허청 44-25호로 ‘청양구기자 단체표장 등록’이 완료됐다. 단체표장이란 그 지역에서 오랜 역사를 통해 유명해져 있는 품목의 브랜드를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다. 이로서 ‘청양구기자’는 앞으로 타지역 상품과 차별화되고, 타지역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구기자가 청양 구기자로 둔갑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되어 보다 구체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이는 청양 구기자의 명성을 보호하고 구기자 재배농가 수익을 높이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 2007년 산림청 지리적표시 제11호에 등록된 바 있고 금번 특허청의 심사를 통한 단체표장등록을 마침으로서 청양구기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제도등록은 어느 정도 마쳤다고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청양구기자 단체표장등록을 통해 타지역 구기자와의 확연한 차별적 우위를 확보해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는 계기가 됐다”며 “타지역 구기자가 ‘청양구기자’로 바뀌어 판매되는 등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사용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행사자가 되었음을 자부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우리지역 농산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확보와 브랜드 관리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연락처 :
041-940-4762
최종수정일 :
2024-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