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3년 찾아가는 문해교실 신청마을 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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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관리자 | 등록일 | 2013-01-04 | 조회 | 1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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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03714&fileSn=0 신청서 및 명단【서식1,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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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청양군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문해교육을
원하는 마을은 기한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3. 1. 11(금)까지 ○ 신청방법 : 읍면 담당 또는 군청 행정지원과 저출산인재양성담당 (041-940-2859) ○ 대 상 : 만19세이상 성인으로 문해교육 신청자가 7인 이상 있는 마을 (성별 상관없음. 다문화가족 가능)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3.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사업기간 : 연중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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