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평생학습관”이란 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학습관을 말한다.
- 2. “평생학습센터”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각 읍·면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 또는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 3.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8.11.>
② 군수는 군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2.8.11.>
③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4. 평생교육 교재ㆍ교구 및 재료비, 홍보물품 지원
- 5.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4조(설치)
- ①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된 사업의 조정과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청양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평생교육시설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평생교육 운영계획 수립과 지원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 2.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3. 평생교육과 관련된 유관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에서 호선(互選) 한다.
-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청양군 평생교육 관련 소관부서의 부서장, 청양교육지원청 평생 교육담당 부서장
- 2.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 가. 평생교육 전문가
- 나. 평생교육 기관·단체·시설의 장
-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8.11.>
제7조(임기)
-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장의 직무 등)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의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④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8.11.>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요청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기능)
-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양군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 ③ 실무협의회장은 평생교육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실무자, 학교평생교육 실무자, 주민자치위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④ 실무협의회는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정보교류와 업무조정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13조(설치)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청양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1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및 지원
- 3.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 4.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 5.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6.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 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
- 8. 자율적인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 9.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 10.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운영)
- ①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요원 등)
- 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사 및 필요한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군수는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학습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관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 ② 평생학습관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7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
-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면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관내 유관기관·단체·공공시설·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평생학습기관·시설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평생학습센터에 전문인력과 학습매니저를 배치할 수 있으며 배치된 인력은 주민의 평생학습 수요 파악,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학습동아리 운영 등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지원한다.<신설 2022.8.11.>
제18조(평생학습센터의 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읍·면별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2. 평생학습 동아리 연계 및 활동지원
- 3. 평생학습 강사 관리
- 4. 지역주민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참여활동 상담 등
제19조(공동추진)
군수는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법인·단체와 공동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자원봉사자)
군수는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수강료의 징수 등)
- ①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수강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강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소년·소녀가정 포함)
- 2.「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 부모 가정
- 4.「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5.「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제22조(문해교육의 실시)
군수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3조(지도·감독)
- ①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등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단체는 군수의 자료요구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제24조(수료자에 대한 예우)
군수는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공로자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521호,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0호, 2022.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