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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2024년 귀농귀촌인 지역공동체 형성지원사업 신청안내 글의 상세내용
제목 2024년 귀농귀촌인 지역공동체 형성지원사업 신청안내
부서명 귀농귀촌 등록일 2024-01-18 조회 560
첨부 hwp 파일명 : 2024년 귀농귀촌인 지역공동체형성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2024년 귀농귀촌인 지역공동체형성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0.078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67705&fileSn=0 2024년 귀농귀촌인 지역공동체형성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2024년 귀농귀촌인 지역공동체 형성지원사업

ㅇ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12개월)

ㅇ신청접수 :각 읍, 면사무소 산업팀/수시접수 (사업비 소진시까지)


ㅇ사업내용 : 귀농인·귀촌인과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 형성을 위한 귀농인 집들이 행사
자택,또는 마을회관에서 집들이 하는 경우 (음식, 다과, 현수막, 초청공연 등)
세대당 1회 500,000원까지 신청가능

ㅇ신 청 자 : 귀농인·귀촌인이 거주하는 마을의 이장

ㅇ지원대상자:청양군으로 이주하기 직전 도시지역(읍·면 제외)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청양군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청양군 귀농인·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단,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며, 청양군 전입일 기준 1년 이내의 귀농인․귀촌인

※ 단, 귀농인의 집, 창업보육센터 입교자는 퇴소일로부터 1년 이내


ㅇ대상확정: 신청서 수시 접수 후 다음 달 일괄 승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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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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