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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2023년 귀농귀촌인 지역공동체형성 지원사업 안내 글의 상세내용
제목 2023년 귀농귀촌인 지역공동체형성 지원사업 안내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23-01-11 조회 216
첨부 hwp 파일명 : 2023년 귀농귀촌인 지역공동체형성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2023년 귀농귀촌인 지역공동체형성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0.054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58714&fileSn=0 2023년 귀농귀촌인 지역공동체형성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ㅇ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12개월) / 수시접수․추진

- 각 읍, 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신청

ㅇ사업내용 : 세대당 50만원 지급(추가경비 본인부담)

- 귀농인·귀촌인과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 형성을 위한 귀농인 집들이 행사

- 지원내용 : 음식, 다과, 현수막, 초청공연 등

ㅇ신 청 자 : 귀농인·귀촌인이 거주하는 마을의 이장

ㅇ지원대상자

- 지원대상 : 청양군으로 이주하기 직전 도시지역(읍·면 제외)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청양군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청양군 귀농인·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단,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며, 청양군 전입일 기준 1년 이내의 귀농인․귀촌인

※ 단, 귀농인의 집, 창업보육센터 입교자는 퇴소일로부터 1년 이내

ㅇ사업 제외대상 : 예산 소진 후 신청자

ㅇ대상확정: 신청서 수시 접수 후 다음 달 일괄 승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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