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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관신청
사용허가신청서, 행사(공연/전시)
계획서 등 제반서류 제출
2. 심의/허가
대관 제한 사항 검토 및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 후 대관허가
3. 사용료 납부
대관사용료 납부
(납부기한 내 미납시 대관취소)
4. 스텝회의 및 티켓검인
공연을 위한 관계자 회의 및
티켓검인 실시
5. 공연진행
준비된 공연/전시/행사 진행
6. 추가사용료 납부
추가사용료 발생시 추가 사용료납부
(공연종료 후 추가사용료 즉시납부)
사용범위
기본시설 : 대공연장, 소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실, 나눔연습장
부대시설 : 무대, 피아노, 조명, 음향시설, 냉 · 난방기 등
사용신청시 제출서류
문화예술회관 사용신청서
공연 · 행사계획서(프로그램)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사본
공연시 안전교육수료증(출연자 및 스텝)
사용 허가제한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제7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커뮤니티-> 서식자료실-> 대관신청서 -> 운영 및 조례 참고)
종교의 포교, 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공연이나 행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업의 선전과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문예회관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사용료 납부
사용료 납부 :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를 선납하고 그 사본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휴일과 토요일 및 야간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사용료 반환
전액반환
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허가일 7일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할 경우
허가사용일 5일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 군수가 그 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반환
사용일 6일 전부터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사용허가 시간이 2일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일수 만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사용시간
1 일 : 09:00 ~ 22:00
오전 : 09:00 ~ 12:00
오후 : 13:00 ~ 18:00
야간 : 18:00 ~ 22:00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연락처 :
041-940-2732
최종수정일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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