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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군민안전보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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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23-02-14 | 조회 |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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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양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청양군 군민안전보험은 청양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보험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장기간 : 2023. 2. 13. ~ 2024. 2. 12. ㅇ 피보험자 : 청양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자동가입(별도 가입절차 불필요) ㅇ 보장항목 : 19종 -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애, 가스 상해 위험 사망, 가스 상해 위험 후유장애, 화상 수술비,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온열질환진단비,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사망,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후유장애, 사회재난 사망 ㅇ 보험금 청구 안내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 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 기타서류 : 사고 유형별 필요 서류(보험사 문의) ㅇ 문 의 처 - 보험료 청구 안내 : 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5939) - 기타 보험 안내 : 청양군청 안전총괄과(041-940-2432) 붙임 보험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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