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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시간 보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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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6-03-22 | 조회 | 3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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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시간 보장 안내
1.『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에게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4. 8. ~ 4. 9.) 및 선거일(4. 13.)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귀 기관(부서) 및 산하기관의 직원 등 구성원에게 동 사항을 안내하고,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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