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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설정,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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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9-01-29 | 조회 | 4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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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설정, 운영
1. 봄철 【산불조심기간】설정 ○ 산불조심기간 : 2019.2.1~5.15(104일) 2. 산불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 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시청, 군청(읍.면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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