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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제역 조기 종식 및 AI 차단방역을 위한 준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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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0-02-16 | 조회 | 26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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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한 농장 소독 철저 ○ 농식품부는 2.9일부터 일부 경계지역의 동물 이동제한 해제는 구제역 위험도가 낮아지거나 종식된 것은 아님 ○ 이동제한 해제는 잠복기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21일이 지나고 임상예찰과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취해지는 조치임 ○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가축의 이동제한만 해제되는 것이며, 구제역 종식선언 때까지 이동통제 초소 운영, 축사 내․외부 소독 및 예찰 등 기존의 차단방역 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함 2. 해외여행 시 농장 및 동물 접촉 자제, 축산물 반입 금지 ○ 최근 중국 북경 등 인근 국가의 구제역 발생으로 해외로부터의 구제역 국내 유입 가능성 높음 ○ 연휴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현지 농장 방문이나 동물과의 접촉 금지, 국내 입국 시 고기류 등 축산물 반입 금지 ○ 귀국 후 72시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국내의 축산농가 방문 금지 3.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철저 ○ AI 발생 과거사례의 경우 2∼6월은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임 ○ 검역원, 지자체 등 방역당국과 축산농가 간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방역을 실시하며, 축산농가와 국민들에게 방역 지도 강화 ○ 최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일부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을 통한 AI의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음 ○ 가금류 사육농가에게 철새 도래지 방문 자제, 농장 및 농장 주변에 대한 철저한 소독, 협회를 통한 전화 예찰 등 AI 방역 철저 4. 농장외부 잔존 구제역 바이러스의 농장유입 차단철저 ○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료·톤밥·가축차량 등에 대한 소독실시 ○ 농장에 방역복과 신발을 비치하여 가축과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수의사, 수정사, 방역관 등이 농장 진입 시 반드시 갈아입도록 함 ○ 질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야생조수의 농장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울타리 등을 설치 5. 가축질병 구제역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육환경 조성 ○ 위생·방역·질병·공기역학·축사시설 전문가와 생산자단체 등으로 축사 등 가축사육환경 개선 특별팀을 구성 ○ 밀식사육 방지, 적절한 분뇨처리 등을 위한 HACCP 인증제, 친환경축산물 인증제,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 등 기존의 제도 활성화 ○ 현행 축산업 등록제의 의무등록 대상 축종 및 농가 확대, 처벌 규정 강화, 축산업 면허제 도입방안 검토 중임(농식품부) ※ 축산업 등록 축종 확대(안) : 소, 돼지, 닭, 오리 → 사슴, 염소 등 추가 ※ 의무등록 대상 농가 확대(안) : 사육시설 50∼300㎡초과 → 전 농가 ○ 농가 차단방역 부주의로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한 축산업 피해방지 측면에서 일정기간 가축사육 제한방안 논의 중임(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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