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업기술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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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산물 가공판매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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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1-01-19 | 조회 | 2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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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공판매에 대한 부정불량신고가 증가(일명 식파
라치)하고 있어 농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피
해를 줄이고자 영업신고를 해야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
려드리니 참고하시어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1. 영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농산물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ex)통고추, 생구기자 등등
- 허가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2.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ex)고춧가루, 과실증, 참기름, 된장, 고추장 등등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허가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자신
의 상표(통신판매업도 해당)로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경
우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3. 기타사항
- 방앗간, 건강원 등은 대부분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으로
써, 방문객을 상대로 현장에서만 팬매가 가능하며, 인터
넷, 택배 등을 통한 유통판매가 불가 한 업종이으로, 농
산물 가공을 의뢰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득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 기타 문의사항은 청양군농업기술센터(041-942-5959), 또
는 청양군청 민원봉사실 위생담당(041-940-2312)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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