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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공판매시 유의사항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산물 가공판매시 유의사항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1-01-19 조회 2983
첨부  

농산물 가공판매에 대한 부정불량신고가 증가(일명 식파


 


라치)하고 있어 농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피


 


해를 줄이고자 영업신고를 해야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


 


려드리니 참고하시어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1. 영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농산물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ex)통고추, 생구기자 등등


 


- 허가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2.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ex)고춧가루, 과실증, 참기름, 된장, 고추장 등등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허가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자신


 


의 상표(통신판매업도 해당)로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경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3.  기타사항


 


- 방앗간, 건강원 등은 대부분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으로


 


써, 방문객을 상대로 현장에서만 팬매가 가능하며, 인터


 


넷, 택배 등을 통한 유통판매가 불가 한 업종이으로, 농


 


산물 가공을 의뢰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득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 기타 문의사항은 청양군농업기술센터(041-942-5959), 또


 


는 청양군청 민원봉사실 위생담당(041-940-2312)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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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연락처 :
041-940-4762
최종수정일 :
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