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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4계절 다목적육묘장 설치운영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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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2-08-21 | 조회 | 2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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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4계절다목적육묘장 설치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청양군4계절다목적육묘장 설치운영조례 2. 공고기간 : 2012. 08. 20 ~ 2012. 09.08(20일간) 붙임 : 청양군4계절다목적육묘장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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