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2,5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상으로 완화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농가의 부채규모 기준을 기존 2,500만원 이상에서 1,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시행지침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은 그동안 지원기준이 까다로워 지원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본지 7월19일자 5면 보도)을 받아 왔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기존 채무를 연 3% 이자에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의 장기저리자금으로 바꿔 주는 농가부채 대책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6만8,000가구의 농가가 지원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도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그동안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농지자산 매각으로 부채 전액을 상환할 수 있는 농가만 지원했으나 농지매각대금으로 부채 총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경우 나머지 부채는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남태헌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가가 경영회생자금을 지원 받아 부채 농가의 경영회생 기회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02-500-1746.
최상구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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