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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 발생농장 연중 상시점검 글의 상세내용
제목 구제역·AI 발생농장 연중 상시점검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6-09 조회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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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구제역·AI 발생농장 연중 상시점검


정부, 전통시장·도축장도…소독시설 설치 등 꼼꼼히 확인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농장은 모든 방역조치를 마쳤어도 방역당국으로부터 연중 까다로운 점검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6월 한달 동안 진행키로 했던 구제역·AI 발생농장의 점검을 연중 상시 점검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자체와 관련 축종의 생산자단체에 보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3일 이후 구제역 발생농장 185곳과 지난해 1월
이후 AI 발생농장 339곳은 연중 방역당국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전국 전통시장 299개와 도축장도 상시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중앙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각 지자체들도 점검반을 마련, 보다 엄격하게 전염병 방역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테면 우제류 농장의 경우 차량 출입구 소독 시설 설치 여부, 소독실시 및 소독기록부 작성 여부, 쥐와 해충 박멸을 위한 시설 설치
여부 등을 살피게 된다. 가금류 농장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소독실시 여부, 남은 음식물 급여 시 적정처리(열처리) 여부, 축사 내부 전용장화 착용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에서 적발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의
개정안에는 가축질병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농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는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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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