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경북도농업기술원 풍기인삼연구소 내부 모습.
지원 법률 9일 시행
농진청, 5년 단위 계획 수립 각 지자체가 세운 발전전략 위원회 심의 거쳐 예산 배분
특화작목연구소 지원 늘려 2021년 신규 육성사업 진행 유통·수출 관련 기술도 개발
“작목 쏠림현상 줄여 분권화·균형발전에 기여”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 9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세부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농진청이 5년 단위로 지역특화작목 육성 ‘종합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해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관한 법률이 없다보니 예산이나 인력 지원이 뒤로 밀리기 일쑤였는데, 앞으로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 특화작목을 육성할 동력이 생긴 셈이다.
◆법률 제정의 배경과 내용=지금까지 지역특화작목 육성은 ‘법률’이 아닌 농진청 ‘사업’으로 추진돼왔다. 구체적으로 1991년부터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2020년말 종료된다. 이에 후속조치로 이번 법률이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은 지역특화작목 육성이 사업 단위로 진행되다보니 예산 우선 배정이 어렵고 지자체 정책과 연계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농진청은 1992년부터 전국 도농업기술원 아래 특화작목연구소 42곳을 세우고 운영 중이다. 하지만 연구소 한곳당 지원되는 예산이 연평균 4억원에 그치고 평균 연구인력도 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42곳 중 33곳은 2000년 이전에 설치돼 시설도 낙후했다.
게다가 특화작목 연구·개발에 지자체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았다. 대부분 지자체의 예산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함되는 과학기술개발(R&D) 예산 중 농업 비중이 1.8%에 불과한 점이 이런 현실을 잘 반영한다.
법률이 시행되면서 농진청 종합계획과 각 지자체 발전계획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육성예산이 배분된다. 법률은 농진청 종합계획에 ▲특화작목 육성의 방향과 목표 ▲투자재원 확보방안 ▲인력 양성·운용 계획 ▲기술이전방안 ▲대학·기업과의 협력계획을 담도록 했다. 지자체 발전계획에는 ▲구체적인 육성 작목 ▲인력·시설 투자계획 ▲지역특화작목 관련 법인·농민 현황 ▲관련 기관과의 협력방안을 담아야 한다.
단, 지자체가 발전계획을 제출하더라도 모두 통과되는 건 아니다. ‘지역특화작목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진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전국 광역지자체의 부지사를 포함해 3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밖에 ‘지역특화작목협회’도 신설해 발전계획 수립 때 농가 실태조사 등을 지원한다.
◆기대효과는=농진청은 2021년부터 새로운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을 만들고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산 8175억원(2021~2028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업이 본격화되면 지역특화작목연구소의 연구인력과 시설이 확충될 전망이다. 농진청은 특화작목연구소 한곳당 평균 4억원씩 지원되던 예산을 10억~2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법률에 따라 특화작목연구소의 기능이 작목 및 재배기술 연구에서 유통·수출까지 확장됨에 따라 현장 밀착형 연구가 이뤄질 거란 기대도 크다.
김상수 농진청 연구정책과 연구사는 “지역특화작목위원회가 각 지자체의 발전계획을 심의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작목 쏠림현상을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규석 농진청 차장은 “법률 시행에 따라 지역특화작목을 개발·육성해 지역 농업 부흥은 물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