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농민신문
올 상반기 신규 1893건 지난해보다 29% 늘어 유사상품보다 큰 혜택 주효
농지연금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면서 누적 가입건수가 1만3000건을 넘어섰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올 상반기 농지연금 신규 가입건수가 1893건이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목표인 3000건의 63.1%에 이르는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1466건)에 견줘서는 29.1% 증가했다. 2011년 도입된 농지연금은 해마다 가입건수가 늘고 있다. 지난해 누적 가입건수 1만건을 돌파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1만3176건을 기록했다.
인기비결로는 유사상품보다 큰 혜택이 꼽힌다. 가령 주택연금의 경우 만 74세 가입자가 감정평가액 3억원인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매월 107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감정평가액이 3억원인 농지를 맡기면 129만원을 받는다. 게다가 농지연금 가입자는 소유권을 유지한 채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서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이 있는 것도 장점이다. 여생 동안 매월 일정액을 받는 ‘정액종신형’, 가입 초기 10년간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전후후박형’, 대출한도의 30% 내에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 연금 지급기간이 끝나고 담보농지를 정부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경영이양형’ 등이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도 가입자를 끌어모으는 데 한몫하고 있다. 우선 올해 담보농지 감정평가액 반영률을 90%로 높였다. 담보농지의 가치는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가입자가 정한다. 지난해까지 공시지가는 100%, 감정평가액은 80%만 반영됐었다.
한편 농지연금을 신청하거나 예상 연금액을 조회하려면 농지연금 고객상담 창구(☎1577-7770)로 문의하면 된다. 농지은행 홈페이지나 농어촌공사 지역본부·지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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