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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농업협상때…‘지역화’ 요구 거부해야 글의 상세내용
제목 한·중 FTA 농업협상때…‘지역화’ 요구 거부해야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2-02-01 조회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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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농업협상때…‘지역화’ 요구 거부해야


농축산물 수출확대 위해중국 지역별 청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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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농심이 꽁꽁 얼어붙었다. FTA로 관세장벽이 무너지면 값싼 중국산 농축산물이 홍수처럼 밀려들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동식물 검역규제마저 느슨해지면 지금까지 수입된 적이 없었던 중국산 쇠고기·돼지고기는 물론 신선과일류까지 한국땅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농업분야 협상의 성패는 검역, 그중에서도 ‘지역화’ 개념 도입 거부에 달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역화’란=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식물 검역조치(SPS) 협약은 질병이나 병해충 발생범위를 ‘국가’가 아닌 ‘지역’ 개념으로 규정한다. 이를테면, 중국의 헤이룽장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이곳에서 수천㎞ 떨어진 윈난성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수출입을 제한하지 말자는 것이다. 지역화 개념에는 축산물뿐만 아니라 과일 등 모든 농축산물이 포함된다.



 다만 SPS 협약에는 비발생지역에 대한 범위와 인정 절차 등의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그렇다보니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협의를 통해 청정지역 범위를 정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는 질병 및 병해충 발생국 내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생산된 해당 농축산물 수입을 막고 있다.



 현재 중국산 축산물 가운데 쇠고기·돼지고기·양고기는 구제역으로 수입이 금지된 상태이며,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제한적으로 수입이 허용된다. 또 과실파리와 같은 병해충 때문에 사과·배·포도·감귤 등의 신선과일류 수입도 막혀 있다.







 ◆중국, 지역별 청정화 구축작업 나서=중국은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오래전부터 지역별 청정화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은 2001년 산둥성·랴오닝성·쓰촨성·충칭시·지린성·하이난성을 가축전염병 비발생지역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청정화 구축작업에 들어갔다. 시범지구는 바다·강·산맥 같은 자연장벽을 통해 청정화가 쉬운 지역을 선정했다. 현재 하이난성은 비발생지역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또 사과·배·감귤을 중심으로 병해충 비발생지역 육성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테면, 사과 100만㏊와 감귤 50만㏊의 청정단지를 조성한 뒤 FTA와 같은 양자협상에서 상대편의 수입제한조치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한·중 FTA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면 중국은 우리 민감품목의 개방일정을 늦추는 대가로 과일 및 축산물의 지역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이미 이런 전략을 활용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적이 있다. 2004년 말 타결된 쌀 협상에서 중국은 한국의 관세화 유예를 10년 연장해 주는 대가로 자국산 사과·배·양벚(체리)·여지·롱간 등 5개 품목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이른 시일 내에 진행한다는 전리품을 챙겼다. 5가지 과일 중 양벚은 산둥성만 허용한다는 조건 아래 2007년 가장 먼저 수입 허용됐고, 현재는 여지에 대한 수입위험평가가 진행중이다. 닭고기·오리고기 같은 조류에 이어 과일류에도 지역화 개념이 일부 도입된 것이다.



 중국은 FTA 협상에서도 지역화에 매우 적극적이다. 2007년 체결된 중국·뉴질랜드 FTA 협정문에는 ‘양국간 무역촉진을 위해 어느 지역, 또는 국토 일부가 병해충이나 질병이 없다고 입증하면 상대국은 평가를 거쳐 이를 인정한다(제80조1항)’는 규정과 함께 ‘지역화에 관한 원칙·기준·절차를 공동으로 마련한다(2항)’는 후속절차까지 명시돼 있다.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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