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균이 접종된 수입 배지에서 생산된 버섯을 ‘국내산’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논란 끝에 확정됐다. 또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외국산 원료의 원산지가 연평균 3개국 이상 바뀔 때에도 국가명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가 4월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경과 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적용된다.
버섯 원산지표시 문제는 논란이 많았다. 종균을 수입해 국내에서 접종·재배한 버섯의 경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왔다. 문제는 종균이 접종된 배지를 수입해 이 배지에서 생산한 버섯이다. 개정 이전 고시에서는 이를 국내산으로 봤지만, 농식품부는 국내산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를 ‘외국산’으로 바꾼 고시 개정안을 지난해 2월17일 행정예고했다. 하지만 종균이 접종된 중국산 배지를 사용하는 농가 등이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국내산(접종·배양국 : ○○국)’으로 다시 고친 개정안을 재행정예고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국산 배지 사용 농가들이 반발했다.
생체로 수입한 소는 국내에서 6개월 이상, 돼지는 2개월 이상 사육해야 국내산으로 인정하는 것에 비춰봐도 국내에서 10일 정도 온·습도 관리만 하면 생산되는 중국산 톱밥배지 표고를 국내산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산림청이 나서서 관련 농가를 대상으로 이해를 구한 끝에 재행정예고안대로 개정이 확정됐다.
가공식품 원료의 원산지표시 규정은 원안대로 확정돼 기존보다 강화됐다. 한 해에 3개국 이상 원산지가 변경되는 경우 국가명 없이 ‘외국산’으로 표시하던 것을 모든 국가명을 명확히 적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오렌지주스의 경우 기존에는 ‘오렌지 : 외국산’으로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오렌지 : 외국산(미국·칠레·호주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
다만 한해에 원산지가 7개국 이상 바뀌는 경우 ‘외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정부가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도 확대됐다. 국내산 화훼류(절화) 11개 품목(국화·카네이션·장미·백합·글라디올러스·튤립·거베라·아이리스·프리지어·칼라·안개꽃)과 엽경채류 1개 품목(쑥), 근채류 1개 품목(순무)이 그 대상이다. 가공식품의 경우 구아버잎 추출물, 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등 6개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